경찰이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방 전 사장의 아내 고 이 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한 명당 천만 원씩 모두 2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관이 방 전 사장을 조사하면서 각종 편의를 제공했고, 다른 경찰관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조서를 꾸며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이 명백하게 촬영된 CCTV가 제출됐는데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며, 진상 규명이 지연돼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방 전 사장의 배우자 학대 혐의에 공동존속상해죄가 아닌 강요죄를 적용한 검찰 처분은 위법이라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이 씨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방 전 사장의 배우자 이 씨는 지난 2016년 9월 유서를 남기고 한강 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이 씨 유족은 방 전 사장과 자녀들이 이 씨를 학대했다며 고소했고, 방 전 사장은 아들과 함께 유족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부수려 시도해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주거침입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찰도 혐의없음 처분했는데, 유족이 항고해 재기수사가 진행된 끝에 방 전 사장 부자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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