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직원 폭행·갑질 전직 고교 이사장 벌금 천만 원

2023.03.29 오후 04:21
AD
교장과 교직원들을 폭행하고 갑질을 일삼은 전직 고등학교 이사장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폭행·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중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전직 이사장 80대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3년에 걸쳐 학교 교장과 교직원들에게 부당한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옷걸이나 발로 구타하는 등 반복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사장에서 사임해 재범 우려가 없고 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9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3,89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4,06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