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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징계기록 4년까지 보존...대입 정시에도 반영

2023.04.13 오전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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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을 계기로 추진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최대 4년까지 보존하고, 조치 사항은 대학입시 정시 전형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조치사항 기록보존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습니다.

학생부 기재를 피할 의도로 가해 학생이 자퇴하더라도 기록이 남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기록을 심의를 거쳐 삭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생부 중심 대입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대입 전형에도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즉시 분리 기간연장, 학교장의 긴급조치 강화, 피해 학생에게 '분리 요청권' 부여 등으로, 2차 가해로부터 피해 학생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교원이 학교폭력 대응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해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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