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탈영한 해병대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군무이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거짓으로 휴가를 낸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무겁고, 특히 현역 군인 신분으로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하려 한 것은 자칫 국가 간의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A 씨는 군 부조리와 가정환경 등으로 당시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며 항소했습니다.
앞서 해병대에 복무하던 A 씨는 휴가 중이었던 지난 2022년 3월 전쟁에 참여하겠다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다가 검문소에서 거부당했고, 이후 귀국한 뒤 체포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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