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탈영 해병대원, 2심도 실형

2023.04.13 오후 01:42
AD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탈영한 해병대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군무이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거짓으로 휴가를 낸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무겁고, 특히 현역 군인 신분으로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하려 한 것은 자칫 국가 간의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A 씨는 군 부조리와 가정환경 등으로 당시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며 항소했습니다.

앞서 해병대에 복무하던 A 씨는 휴가 중이었던 지난 2022년 3월 전쟁에 참여하겠다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다가 검문소에서 거부당했고, 이후 귀국한 뒤 체포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0,61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35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