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 한 공사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6시 15분쯤 구리시에 있는 한 지식산업센터 건설 현장에서 현대엔지니어링 하청업체 노동자 44살 A 씨가 4.5m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늘(20일) 끝내 숨졌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작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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