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장영하 변호사가 법원 결정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7일 민주당이 장 변호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재작년 10월 폭력조직원 박철민 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국제 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고 20억 원을 받았단 의혹을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지만 무관한 자료인 것으로 드러났고,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장 변호사가 박 씨의 말을 사실이라고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고, 민주당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관할 고등법원에 다시 묻는 제도로,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