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독 "'교제 폭력 신고' 살해 피해자, 범행 뒤 6분간 의식"

2023.05.27 오전 10:41
이미지 확대 보기
 "'교제 폭력 신고' 살해 피해자, 범행 뒤 6분간 의식"
AD
폭행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피해 여성이 흉기에 찔린 이후 6분가량 의식이 있었지만, 가해자가 차에 태워 도주하면서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어제(26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30대 남성 A 씨로부터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과 대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이 의식이 있던 중에 경찰에 신고해 미안하다며 자신에게 사과했고, 춥다고 말한 뒤 대화가 끊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어제 아침 7시 7분쯤 폭행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지 10분 만인 7시 17분쯤 피해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이르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1,74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6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