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루 씨(본명 조성현)가 음주운전을 의심받자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서울서부지법에서는 1일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이루 씨의 첫 공판 기일이 진행됐다.
이루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한남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추자는 A씨에게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자신 역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이루 씨는 변호인과 함께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물음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이루 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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