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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살해 후 촬영한 20대, 결국 정신감정 받는다

2023.06.02 오후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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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살해 후 촬영한 20대, 결국 정신감정 받는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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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비롯한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이 영상을 채팅방에 올린 20대에 대해 재판부가 정신감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2일 A(29)씨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을 향해 “심리검사 등을 이용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도 전문가 의견을 받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A 씨의 다음 공판기일에는 A 씨의 정신적인 부분을 고려한 양형 조사가 진행된다.

한편 A 씨는 지난 2020년 1월 충북 영동군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고 쓰러진 채 자신을 바라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뒤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20년에는 충남 태안군의 자택 인근 마당에서 죽은 참새를 이용해 고양이를 포획 틀로 유인한 후 학대하고 같은 해 9월경에는 토끼의 신체 부위를 훼손하고 살해했다.

더 나아가 이 같은 장면을 담은 사진 및 동영상 등을 2020년 9월 중순부터 고어 전문 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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