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한 30대 남성이 200m 상공에서 갑자기 여객기 비상구를 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은석 / 탑승객 (지난달 26일) : 갑자기 뒤에서 엄청나게 바람이 크게 불고 누가 봐도 문이 열린 상황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같은 기내 불법행위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292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줄었던 2020년에는 21건이었지만, 올해는 1월~4월 사이에만 25건을 기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폭언 같은 소란행위'가 가장 많았고,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 경찰에 넘겨지기는 하는데 사안 경중에 따라 일부는 처벌을 받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국토부와 항공업계가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일부 항공사가 불법행위 등을 저지른 승객 탑승을 거부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제도를 정부가 개입해 보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각각 1999년과 2017년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실제 대상이 몇 명인진 공개하고 않고 있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항공사에 명단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효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반기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다릅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블랙리스트를 만들 경우 사법권에 개입해야 하는 만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상구 좌석을 배치할 때 확인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하거나 항공사와 승객 보안이나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영상편집 : 안윤선
그래픽 : 김효진
자막뉴스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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