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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직원에 재고품 강매한 신일전자 과징금 부과

2023.06.06 오후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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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기업인 신일전자가 재고품을 자사 임직원에게 강매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신일전자가 거래 강제 행위로 8년여 동안 19억6천만 원 상당의 부당 매출을 올렸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일전자는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판매가 부진해 팔리지 않은 전기장판과 제습기, 연수기 등을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또, 모든 임직원에게 판매 목표를 할당한 뒤 개인별 판매 실적을 수시로 공개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벌점을 주겠다고 예고하거나 부서별로 판매 실적을 인사 고과에 반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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