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두 달 전엔 주거 침입해 벌금형

2023.06.08 오후 11:21
AD
귀갓길 여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 씨가 사건 두 달 전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을 저지르기 두 달여 전인 지난 3월 12일 새벽 1시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 씨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한 달 전 지인과 함께 B 씨 집에 방문했을 때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A 씨는 돌려차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과정에서 성범죄 시도 증거가 발견돼 검찰이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2,22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6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