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인권위 "고령자 우선고용직도 나이 제한은 없애야"

2023.07.06 오후 02:15
AD
고령자를 우선 고용하는 직종이라고 해도 지원을 받을 때 나이를 '고령자'로 제한하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다른 연령대의 지원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따른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에 있는 대학은 최근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인 미화원과 경비원 등을 뽑으면서 지원자의 나이를 고령자로 제한했습니다.


그러자 지원 희망자 일부가 이에 반발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이 대학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나이 제한을 없애되, 고령자에게는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50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76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