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거듭 소송을 낸 가수 유승준 씨가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3일) 유 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은 2002년 병역 기피 때문이고, 이후 다른 기피 행위는 없었으므로 개정된 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주 LA 총영사는 41살이 넘은 외국 국적 동포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개정 재외동포법에 따라 유 씨가 39살일 때 신청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는데, 이후 다른 행위가 없는 한 38살을 기준으로 한 개정 전 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선고 직후 유 씨 측 대리인은 재판부의 소신 있는 판단에 감사한다면서, 법무부도 이 판결을 바탕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풀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02년 미국으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고 이후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를 통한 입국을 거부하자, 39살이었던 지난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유 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고, 이후 유 씨 손을 들어준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는 다시 소송에 나섰고, 두 번째 행정소송의 1심은 앞선 대법원 판결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일 뿐,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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