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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항쟁' 피해자 4명 43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2023.07.14 오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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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강원도 정선 사북 항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고문을 받고 기소됐던 광부 4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소요죄와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은 고(故) 오항규, 고 진복규, 고 양규용, 고 박노연 씨 등 광부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심은 숨진 피해자들의 유가족이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북항쟁은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 탄광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환경과 어용 노조 등에 반발해 벌인 총파업 투쟁으로, 당시 전두환 신군부는 광부 200여 명을 연행한 뒤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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