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수지를 '국민호텔녀'로 비방한 누리꾼에게 8년 만에 모욕죄 확정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란 표현이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모멸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 표현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가 아니라거나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땐 신중해야 한다는 법리도 새롭게 내놨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국민호텔녀'란 표현에 모욕죄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5년 수지가 출연한 영화 인터넷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국민호텔녀'란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게 비연예인과 똑같은 모욕죄 성립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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