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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양가 3억까지 증여세 공제·자녀장려금 2배 확대

2023.07.27 오후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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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 5천만 원, 양가 합치면 3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18살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내년부터 두 배로 늘어납니다.

올해 세법을 개정하면서 결혼과 양육 지원에 방점을 뒀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2014년 이 기준이 정해진 뒤 소비자물가가 19%, 1인당 명목국민총소득이 37% 넘게 오르는 동안 변동이 없었습니다.

한 결혼정보업체 조사 결과 평균 결혼비용은 신혼집 2억 8천만 원을 포함해 3억 3천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정부는 결혼 지원책의 하나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 가운데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용도도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혼할 때 양가에서 반반씩 모두 3억 원을 받을 경우 지금은 증여세를 2천만 원 내야 하지만 내년 증여분부터는 부과하지 않는 겁니다.

또 내년부터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을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총급여액 7천만 원으로 대폭 늘리고,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백만 원으로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수혜 가구는 104만 가구가 되고, 총 지급금액도 1조 원으로 증가합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조금 더 중산층 가까이 접근을 시킴으로써 이 부분에 관해서 출산·양육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그런 정책 접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6살 이하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모두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2백만 원 한도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사용자로부터 받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정부는 인구 위기 대응을 강화한 올해 세법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그래픽 : 지경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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