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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2배 확대·영유아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2023.07.27 오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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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과 총 지급액을 2배로 늘립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을 현재 총급여액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올리고, 자녀 1명당 최대 지급액도 현재 80만 원에서 백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가 올해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늘고, 총 지급액도 1조 원으로 5천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6살 이하 영유아 의료비는 한도 없이 모두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후조리비 세액공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받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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