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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24개월 아이 보채는데..."청와대 안에서 물 못 마셔"

2023.08.06 오전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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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를 관람하던 부모가 폭염에 24개월 아이에게 물을 줄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청와대 건물 내부에는 음료를 갖고 들어가는 게 금지돼 있고,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지도 않아 안전한 관람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폭염 특보가 내려졌던 지난달 29일, 24개월 된 딸과 함께 청와대를 찾은 A 씨.

본관 건물로 들어가 관람하던 중, 물을 마시고 싶다는 아이의 말에 물병을 꺼냈는데, 직원에게 곧바로 제지당했습니다.

[A 씨 / 경기 화성시 산척동 : 물을 마시려고 하시면 그때마다 밖에 나가서 마시고 들어오셔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네 알겠습니다. 뭐 규정이 그렇다니까….]

목마름을 참고 견디기엔 아직 어린 나이,

두 살 아이는 계속 물을 마시겠다고 보챘고, 그때마다 건물 밖으로 나가기도 어렵다 보니, A 씨는 들어온 지 10분도 안 돼 관람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A 씨 / 경기 화성시 산척동 : 생리현상을 조절을 못 하는 아기한테 물을 못 주는데 거기 굳이 갈 필요는 없거든요. 아무리 뭐 배우자나 아기한테 좋은 추억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청와대 건물 안에는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들고 온 음료를 보관하는 시설도 없습니다.

종이로 된 전시물이 많아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물 밖이라고 해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물을 파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

건물 외부에는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음수대가 있긴 하지만, 넓은 청와대 안에 이런 음수대는 단 3곳에 불과합니다.

또, 안개 분사기와 그늘막은 정문에서 본관 사이 길에만 설치돼 있어서, 다른 건물로 이동할 때는 뙤약볕을 그대로 맞아야 합니다.

[신준우·황기원·신준섭 / 경기 하남시 학암동 : 너무 더워서 모자도 써야 할 것 같고 우산도 하나씩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아직 너무 더워서…. /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건물 내부에 물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두는 것을 검토하고, 더운 여름 수요가 많은 음수대와 관련해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온열 질환 예방 수칙으로 '물 자주 마시기'를 권장하는 가운데, 한여름 안전한 청와대 관람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 김광현
그래픽: 박지원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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