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재판과 본류 사건인 배임 혐의 재판을 합쳐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의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두 재판의 피고가 같고, 공소사실 사이에도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며 병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배임 혐의 사건의 연장선에 있다면서 재판 병합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장동 관련 재판은 모두 6건에서 5건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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