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장동 배임·이해충돌 재판 병합..."관련성 밀접"

2023.08.11 오후 12:36
AD
법원이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재판과 본류 사건인 배임 혐의 재판을 합쳐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의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두 재판의 피고가 같고, 공소사실 사이에도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며 병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배임 혐의 사건의 연장선에 있다면서 재판 병합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장동 관련 재판은 모두 6건에서 5건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47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30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