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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막상식] 유류세 인하 조치 '유류세'란?

2023.08.17 오후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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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는 유류 소비량을 제한하기 위하여 휘발유, 경유, LPG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부는 국내 유가가 단기간에 크게 상승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하는데,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현재까지 총 3번의 유류세 인하(2000, 2008, 2019)가 있었으며, 이번 조치는 4번째이다.

2023년 8월.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는 25%, 경유는 37%

정부는 국민 부담 완화와 국제유가 오름세를 감안해 10월 말까지 현재의 탄력세율을 유지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인하 폭이 큰 경유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제작 : 최광현[choikh8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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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휘발유 #경유 #물가안정 #소비자 #기름값



YTN 최광현 (choikh8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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