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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의심되는데 못 만나요"...'부모 따돌림'에 속타는 아빠

2023.08.21 오전 05:38
"2주에 한 번 면접교섭권 이행 약속 깨지기 일쑤"
"학대 정황 발견"…양육권 찾아오려 법정 싸움"
비양육자 부모 헐뜯고 고립시키는 ’부모 따돌림’
면접교섭 방해해도 과태료 처분…"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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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 후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다른 부모의 험담을 하면서 만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부모 따돌림'이라고 부릅니다.


'부모 따돌림'은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발견을 늦추기도 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재훈 씨는 2주에 한 번, 초등학생 딸을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이의 엄마와 헤어질 때 양육권을 넘겨서,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일에만 딸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속은 만남 직전 깨지기 일쑤였고, 살갑던 딸이 점차 아빠를 멀리하는 낌새도 느꼈다고 말합니다.

[김재훈 / 부모 따돌림 피해자 : 쉽게 따지면 아이가 힘들다는 핑계? 차비 없다는 핑계, 일 가야 한다는 핑계. 그리고 자기 몸 안 좋다는 거?]

심지어 딸이 엄마와 엄마의 동거남에게 학대받는 듯한 정황도 발견했다는 김 씨.

급기야 양육권을 찾아오기 위한 법정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김재훈 / 부모 따돌림 피해자 :보호기관에서도 아동학대가 맞는다고 인정했고 바로 병원 갔더니 아이 영구치가 잘못하면 손상될 수 있다. 진단서도 보내드렸잖아요.]

이혼 가정에서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다른 부모를 헐뜯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을 '부모 따돌림'이라고 부릅니다.

자녀는 자연스레 한쪽 부모를 미워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도 느낄 수 있습니다.

[송미강 / 부모따돌림방지협회 대표 : 부모를 미워하고 만나지 않게 해서 한 아이의 삶에서 부모 한쪽을 제거해 버리는 행위에요. 이 자체가 아이에 대한 학대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부모 따돌림 탓에 학대 행위가 조기에 드러나지 못하고 감춰지기도 합니다.

지난 2월, 인천에서 친부와 계모에게 학대받다 숨진 11살 초등학생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피해 어린이의 친모는 아들을 자주 보여주겠다는 전남편의 말을 믿고 양육권을 포기했지만, 이혼한 뒤 아들을 만난 건 2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친어머니는 아이를 더 자주 봤다면 학대도, 죽음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은 부모에게 내릴 수 있는 건 과태료 처분뿐이라, 부모 따돌림을 막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엔 면접교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는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는데, 아직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윤지원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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