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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2억 원대 보험금 소송 또 승소

2023.08.25 오후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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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숨진 만삭 아내 앞으로 거액의 보험을 든 사실이 알려져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금 소송에서 또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53살 이 모 씨와 자녀가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라이나생명보험이 이 씨와 자녀에게 일시금으로 2억여 원을 지급하고, 2024년 8월까지 매달 2백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이 씨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함께 탔던 만삭 아내가 숨졌고, 검찰은 이 씨가 자신을 수익자로 해 아내 앞으로 보험 25개에 가입한 점을 들어 살인 혐의 등으로 이 씨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며 법원이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 씨는 보험금 지급을 미룬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고, 지난 4월 대법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삼성생명보험 등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가입한 보험 원금은 95억 원가량으로,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모두 백억 원이 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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