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제추행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피해자를 항거 곤란 상태로 만들 만큼 폭행하거나 협박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면 충분하다면서 이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존 판례가 폐기되고 새로운 기준이 나온 건 40여 년 만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 씨는 지난 2014년 주거지에서 사촌 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침대로 쓰러뜨려 강제로 몸을 만지고 방을 나가려 하자 끌어안기도 했습니다.
1심은 유죄가 인정된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혀 강제추행 혐의엔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물리력 행사 정도가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볼 수 없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강제추행은 '기습추행형'과 '폭행·협박 선행형'으로 나뉩니다.
그 가운데 폭행·협박 선행형은 그 수준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1983년 내려진 대법원 판결이 그 근거가 돼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해자의 저항을 기준으로 삼는 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40여 년 만에 기존 판례를 깼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피해자의 항거 곤란을 요구하는 것은 강제추행의 보호법익이 정조가 아닌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인 점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항거 곤란 상태여야 한다는 요건을, 강제로 신체를 잡아끄는 등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 고지' 정도면 충분하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강제추행 기준을 넓히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습니다.
[정은영 / 대법원 공보연구관 :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완화된 기준을 새롭게 선언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법 해석만으로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접촉을 하는 '비동의 추행죄'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송보현
그래픽;홍명화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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