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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 최대 780만 원으로 상향

2023.09.25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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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이 올해 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680만 원에서 780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할인 대상은 기본가격 5천7백만 원 미만의 전기 승용차로,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 보조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또,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재지원 제한 기간 규제를 풀어, 2년이 지나지 않아도 한 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험이나 연구 목적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안은 올해 말까지 적용됩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 승용차 보급이 정체된 만큼,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내년도 전기 승용차 보급 정책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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