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 빌라 등 숙박시설을 다음 달 집중 수사합니다.
서울시는 아파트 등을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 입건 건수가 지난해 5건에서 올해 들어 지금까지 10건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숙박업소가 아닌 곳에 관광객들이 드나들며 발생하는 야간 시간대 소음 문제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악취 등의 문제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관광객 안전에도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 과반의 동의를 받은 다음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또 사업자가 항상 거주하면서 사업자 거주 면적을 포함해 연 면적 230㎡ 미만 주택의 빈방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는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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