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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개입 단정 어려워"

2023.09.27 오전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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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에 연루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금 전,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저녁부터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대표는 곧바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어제(26일) 오전부터 이어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9시간 20분에 걸쳐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로비스트 김인섭 씨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인허가 특혜를 제공해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9년 경기지사가 된 뒤에는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8백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로비스트 측근에게 접근해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위증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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