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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64억 용역계약?...법원 "사례금으로 봐야"

2023.09.30 오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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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서 계약서 없이 64억 원을 받은 부사장이 정당한 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하며 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건설사 부사장 B 씨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과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B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A 건설사 대표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B 씨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에 '아파트 사업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한 64억여 원이 사례금, 즉 B 씨가 얻은 기타 소득이라 보고 종합소득세 3억7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B 씨는 사업 시행과 관련한 정당한 용역 대가라 주장하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별도 계약서가 없었고, B 씨 월급보다 이례적으로 많은 대가를 수표로 받은 점 등을 보면 사례금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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