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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천만 원' 예금보호한도 별도 적용

2023.10.10 오후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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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별개로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부터 정부는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 원의 보호 한도를 적용해왔습니다.

이에 더해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5천만 원의 예금 보호 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이번 달 안에 공포해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금저축공제와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될 예정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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