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24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직접 발표합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가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 주변에서 살지 못하도록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상습 성폭행범 박병화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나 이사 소식이 알려질 때마다 지역 주민의 반발이 커지자 지난 1월 법무부는 '제시카법' 입법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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