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갑질을 했다고 신고당한 교장이나 교감 10명 가운데 7명은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교장이나 교감에 대한 '갑질' 신고는 748건으로 이 중 71.1%가 '해당 없음' 처리됐습니다.
신고된 갑질 사례로는 교장, 교감이 특정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라고 시키거나, 교사에게 공개적 망신을 주고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육아시간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말하거나, 반말하며 인격모독을 하기도 했는데 각 교육청은 해당 사례들이 모두 갑질이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갑질을 녹음하지 않는 이상, 증거가 없고 양쪽 말이 다를 경우 처분을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교육청이 모든 신고 사안에 대해 '해당 없음' 처분을 내렸고, 울산은 10%, 대전은 28.6%만 '해당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 의원은 교사는 교내 상급자의 갑질 문제로 고통받아도 적절한 조치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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