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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인 인증없이 청소년에 성인용품 판매한 인터넷사이트 적발

2023.11.14 오전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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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성인용품을 성인 인증 없이 청소년에게 불법 판매한 혐의로 인터넷사이트 A 몰 대표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A 몰에서 성인용품을 구매해 또래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17살 B 양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성 관련 용품·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는 청소년유해표시인 '19세 미만 이용 불가'를 표시해야 하고, 판매 시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A 몰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교를 자퇴한 B양은 A 몰에서 구매한 성인용품 144건과 어머니 개인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이트에서도 구매한 성인용품 등 179건을 SNS를 통해 청소년 166명에게 470만 원을 받고 되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부모와 친구 아버지 개인정보를 도용해 온라인에서 성인 인증한 뒤 전자담배기기와 액상 등 34건을 구매해 SNS에서 또래 청소년에게 140만 원을 받고 판매한 청소년 2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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