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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간 도주극' 김길수 檢 송치...지인도 '범인도피죄' 적용

2023.11.14 오후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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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나 사흘 동안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는 도주 혐의로 김길수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김길수의 도주를 도운 여성 지인 A 씨도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함께 송치했지만, 마찬가지로 범행을 도운 친동생은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김길수는 지난 4일 아침 6시 20분쯤 안양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화장실에서 보호장구가 풀린 사이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양치하겠다며 화장실에 간 김길수는 지하로 내려가 병원 직원 옷으로 갈아입은 뒤, 병원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도망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의정부역 부근에서 미리 연락한 A 씨를 만나 택시비 등 10만 원을 건네받았고, 이후엔 양주시에서 친동생에게 80만 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길수는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깎고 식사를 하는 등 경기 북부와 서울을 오가면서 도주극을 이어갔습니다.

또 정해진 주거지 없이 노숙하면서 옷을 여러 번 갈아입고, PC방에서 언론 보도를 찾아보며 경찰 추적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밤 9시쯤 A 씨에게 걸려온 김길수의 전화를 역추적해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공중전화 근처에서 김길수를 검거했습니다.

김길수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인 도주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지난 10일이 김길수가 부동산 전세 잔금 1억 5천만 원을 받기로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여부를 추가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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