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그룹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 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삼성은 이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 격차를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회장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합병은 관계법과 절차를 모두 준수해서 이뤄졌고 삼성물산 경영진 등이 회사와 주주에게 이익된다고 판단해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시장경제 최일선에 있는 기업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뛰어온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지른 게 맞는지 재판부가 사실관계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 등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 안정적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8월 기소됐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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