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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현역 살인 예고 여성 1심 판결에 항소

2023.11.29 오후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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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뒤, 같은 장소에서 남성을 상대로 범행을 예고한 여성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9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해 공권력이 낭비된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사진과 함께 서현역으로 남자 20명을 찌르러 간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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