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조각상의 모델이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이라는 발언에 대해 조각가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끝내 졌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조각가 김운성·김서경 부부가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김 씨 부부가 이우연 서울 낙성대 경제연구소 박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패소 판결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예술 작품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감상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달렸고, 조각상의 모델이 실제 누구인지는 제삼자가 알 수 없는 영역이라며, 해당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소연 전 시의원과 이 박사는 지난 2019년 8월, 조각상의 모델이 1926년 일본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가 풀려난 일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일본인을 모델로 한 적 없는데도 이 발언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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