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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료 여교수 강제추행한 교수 해임은 적법"

2023.12.02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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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교수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교수를 해임한 학교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압적인 상황이 없었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추행'으로 볼 수 있다면서, 문제가 된 비위 행위 역시 '성폭력'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평택대학교 소속 A 교수는 2017년, 동료 여교수를 뒤에서 끌어안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2021년 8월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A 교수는 결정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 심사를 냈고, 심사위는 '행위가 강압적이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성폭력'이 아닌 '그 밖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법인은 A 교수 행동이 해임·파면 징계가 가능한 '성폭력'이 맞는다면서,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A 교수 비위 행위가 '성폭력'이 맞는다고 인정했지만,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론보도] <법원 "동료 여교수 강제추행한 교수 해임은 적법">등 관련

본지는 지난 2023. 12. 12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24. 4. 17. 학교법인이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재심사 결정을 하였다.'고 알려 왔습니다.
또한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 재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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