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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내년 1월부터 청소년 공유자전거 요금 1천원 할인

2023.12.04 오후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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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 1월 3일부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공유자전거까지 확대해 청소년에게 요금을 천 원 할인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13세에서 23세 사이 청소년입니다.

경기도 통합교통플랫폼 '똑타''앱을 통해 연계된 공유자전거를 이용할 때 1건당 천 원을 즉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대중교통 이용 요금 지원액과 합산해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공유자전거는 약 4만 대로, 이 중 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자전거는 약 8천 대입니다.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상 자전거를 만 대 이상 추가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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