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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관 기피 이화영' 신속결정요청서 제출

2023.12.12 오후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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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11일) 대법원에 신속결정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월부터 재판이 중단된 가운데, 기각 결정이 늦어지는 건 기피 신청 인용과 다름없다며 빠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법관들이 유죄를 예단하고 있어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할 우려가 있다면서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가 두 차례 기각 당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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