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는 당사자, 곽정기 전 총경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3일) 경찰 총경 출신인 곽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백현동 민간업자를 변호했을 당시 수임료 책정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 고위직 출신인 곽 변호사가 민간업자 정바울 씨가 경찰 수사를 받던 때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받았던 7억여 원에, 정상적인 수임료 외에 수사 무마 대가 금품이 포함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곽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팀을 꾸려 정당하게 정 씨를 변론했다는 입장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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