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제18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수원 삼성 구단에 제재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연맹은 19일 “K리그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화약류와 인화성 물질은 관중석 내 반입이 금지된다. 경기장 내 이물질 투척 등 경기 구성원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클럽에 그에 대한 책임을 부과한다”며 이번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 경기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3 38라운드 수원과 강원 FC의 경기에서 일부 홈 관중이 인화성 물질인 연막탄을 반입했다. 경기 종료 후에는 그라운드에 연막탄과 페트병 등을 투척했다.
수원은 이 경기에서 강원과 비겨 2023시즌 최하위를 확정하고 K리그2로 자동 강등됐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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