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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현금영수증 미리 신청...연말정산, 막판 챙겨야 할 것

2023.12.25 오전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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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자들의 연말 정산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주택 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못 받은 교복이나 안경 구입비도 영수증을 챙겨 놓는 게 좋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막판에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주택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올해는 대상 주택이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계약서를 첨부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계약서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이 되면 간편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일반 현금 영수증에 포함해 소득공제(30%)를 받게 됩니다.

셰어하우스에서 함께 살면서 계약자인 세대주와 월세를 나눠 부담하는 경우에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윳돈이 있다면 올해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의 한도가 200만 원 상향됐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자는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점점 편해지고 있지만, 증빙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게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못 받은 안경이나 교복 구입비,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소규모 단체 기부금은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조손가정은 손자손녀에 대한 직계비속 기본공제에 더해 올해는 자녀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은 맞벌이 부부에 유용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황동수 / 국세청 원천세과장 : 1월 18일부터 홈택스에서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해서 최적의 공제 조합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꼭 한 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해마다 연간 소득 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하거나, 부양가족을 중복공제 하는 경우, 주택이 있는데도 월세 등 주택자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많다며 나중에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정철우
영상편집 :박정란
그래픽 :김진호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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