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이나 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1년 동안 유예할 수 있게 해주는 특약이 출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10개 보험사가 보장성 보험상품 등에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부가해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약에 따라 실직, 암과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등 3대 중대 질병, 출산이나 육아휴직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료 납입을 1년 동안 유예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간에도 보험은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되지만,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이 유예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 발생한 이자는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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