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영아반의 정원이 부족해도 영아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부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어린이집 영아반 인원이 정원의 절반을 넘으면, 나머지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원 아동만큼 보육료가 지원돼 아동이 한 명만 부족해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원이 세 명인 0세반의 경우 재원 아동이 두 명이면 부족한 정원 한 명에 대한 지원금 62만9천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전국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 2만천 개가 개설되거나 유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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