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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계약대출 금리, 소비자에 불리하게 산정"

2024.01.09 오후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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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업무와 무관한 비용까지 원가에 포함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금리를 산정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9일) 모든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생명보험 9개사는 보험계약대출과 관련 없는 기회비용을 가산금리에 적용해 금리를 높게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험가입자의 해약환급금을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는 보험계약대출 특성상 시장금리 변동성과는 관련이 없는데도 시장금리 변동 위험을 가산금리에 더한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생명보험 3개사와 손해보험 1개사는 업무원가와 무관한 법인세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대출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을 업무원가의 배분 대상에 포함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에 대한 모범규준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등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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