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범행의 중대성과 국민 알 권리 등을 고려해도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 경찰은 범행 동기와 배후 여부를 포함한 수사 결과를 내일(10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 모 씨 대한 신상공개위원회가 시작된 시각은 오후 2시.
1시간 20분 만에 신상공개위는 얼굴과 이름 등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확보한 증거와 국민 알 권리 등을 고려했지만, 이번 사건은 공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정당법을 이유로 김 씨 당적도 공개하지 않기로 해 신상에 대한 궁금증은 남게 됐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행적학과 교수 : 공익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가장 중립적이어야 될 국가 수사기관이 마치 정당과 같은 정무적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경찰은 습격 사건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범행동기와 배후 여부 등이 담긴 수사 결과를 곧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에 보낼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이동하던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개조한 흉기를 준비해 이 대표의 일정을 미리 알고 따라다닌 사실이 확인됐고,
범행동기가 담긴 거로 알려진 문서를 통해 왜곡된 정치적 신념에 따른 범행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 계획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체포한 70대 A 씨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거로 보고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석방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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