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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예고에 교도소 인기남'..."마지막 기회, 자숙하세요"

2024.01.12 오후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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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예고에 교도소 인기남'..."마지막 기회, 자숙하세요"
위 씨가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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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 난동 사태로 전국이 들썩였던 지난해 8월, 당시 인터넷엔 유사 범죄 예고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26살 청년 위 모 씨였습니다.

위 씨는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원도 춘천에서 칼부림할 예정'이라는 글과 함께 칼로 회를 뜨는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위 씨 글이 공개된 직후 경찰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춘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수십 명이 도심 곳곳을 순찰했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곧이어 붙잡힌 위 씨, 재미삼아 글을 올렸다고 자백했습니다.

위 씨가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은 순식간에 진행됐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만큼 공무집행방해와 협박.

검찰은 위 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위 씨를 풀어줬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

다른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위 씨가 풀려난 직후 다시 한 번 논란이 일었습니다.

위 씨가 같은 커뮤니티에 또다시 글을 올린 겁니다.

지난해 10월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 씨는 검거 당시부터 교도소 내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위 씨는 "경찰이 20명 정도 집으로 들어오더니 칼부림 글을 썼는지 물었다. 맞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되묻자 경찰은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로 끌고 갔다"고 썼습니다.

이어 "검사한테 전화가 왔기에 정신병이 있고 장난으로 쓴 글이라고 답했다"면서 "교도소에서 살인 협박으로 들어왔다고 하니 인기남이 됐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문 6장 쓰고 집행유예로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검찰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위 씨 글이 공개돼 보도된 직후 춘천지방검찰청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위 씨가 공권력을 조롱했다며, 집행 유예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법정을 찾은 위 씨, 모든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런 위 씨를 엄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한 번 기회를 줬습니다.

죗값이 조금 더 늘긴 했지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여기에 원심에서는 부과하지 않았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추가했습니다.


위 씨가 다짐한 대로 인터넷 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 재판부는 "경거망동 말고, 자숙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정신 차리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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