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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억 원대 가상화폐 암거래 일당 기소..."자금세탁 활용"

2024.01.12 오후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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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장외거래소를 불법으로 개설해 수천억 대 코인 암거래를 중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12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가상자산 장외거래 업체 대표 40대 A 씨를 구속기소 하고,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일당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금융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거래소를 세워 코인 5천8백억 원 어치를 거래할 수 있게 중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들은 서울 여의도와 강남 등 4곳에 환전소로 위장한 점포를 운영해오며 감시를 피했는데, 검찰은 비정상적인 고액 현금 거래가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이들 업체가 자금 세탁 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9백억 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형제가 이들 업체를 이용해 범죄 수익 수백억 원을 숨긴 정황을 확인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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