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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취객 집 앞 계단서 사망...데려다준 경찰관들 벌금형

2024.01.14 오후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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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7도 한파 속에 만취한 60대 남성을 대문 앞에 두고 갔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성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경찰관 2명은 지난 2022년 11월 30일 새벽 술에 취한 60대 남성 A 씨를 자택인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야외 계단에 앉혀 놓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하 7도의 한파경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야외에 6시간 넘게 방치된 A 씨는 같은 날 아침 7시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경찰관이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충분했음에도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이들 경찰관 2명은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정유신 (yus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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