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이라는 점을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북한 영역에 편입하는 내용도 헌법에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 이어 열린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주민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을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삼천리 금수강산'처럼 남북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건 심각한 시대적 착오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중앙TV : 정권 붕괴와 흡수통일을 꿈꾸면서 공화국과의 전면 대결을 국책으로 하고 있고 나날이 패악해지고 오만무례해지는 대결 광증 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 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는…]
김 위원장은 또 다른 나라 헌법엔 국가 주권이 행사되는 영토 등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북한 헌법엔 이런 조항이 없다며 주권 행사 영역에 대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북한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전쟁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우리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지칭하며 대남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한 데 이어 헌법 개정을 통해 이런 내용을 명시화하겠다는 방침을 직접 밝힌 셈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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